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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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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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공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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