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고 코인세는 내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발 위기

민서연 기자 2024. 11.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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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이틀 연속 파행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도
그래픽=챗GPT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이어 불발되고 있다. 앞서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서 함께 논의가 진행됐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2년 유예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렸으나 다시 한번 무산됐다. 조세소위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비비 규모를 두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야당이 조세소위에 불참했고, 의사 진행없이 종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당분간 조세소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없으며, 기존 조세소위 검토 기한이었던 25일도 넘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투세 폐지 합의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세법 개정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유예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안으로 자동 회부되기 때문에 (야당이) 최악의 경우는 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예비비 합의가 되고 나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건도 논의할 텐데, (야당은) 과세에 강경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 지방세 2% 추가돼 22%가 과세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지방세 포함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는 2020년 도입되었으며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2년씩 두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시행으로 밀린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 /뉴스1

정부는 지난 7월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도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세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처음 과세하는 종목으로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겨우 몇 달 전 시행됐는데, 다음 단계인 가상자산기본법은 논의도 되지 않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세목으로 유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업종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경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자본이득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특임교수)은 “금투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늘 패키지로 가는 정책이었고,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본다면 함께 처리하는 방향이 맞다”며 “당장 과세하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없을뿐더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문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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