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향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향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 뒤면 서울까지 20분" 환호…집주인들 신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여기가 한라산이야, 쓰레기장이야"…제주도 '비상' 걸렸다
- 트럼프발 초대형 악재 터졌다…날벼락 맞은 개미들 '패닉'
- 40대, 매일 2시간40분씩 걸었더니…놀라운 결과 나왔다 [건강!톡]
- "이런다고 아이 낳나요"…프러포즈·중매 맛들린 지자체 [혈세 누수 탐지기⑲]
- "하루 1000만원 팔면 남는 돈이…" 정준하 '횟집' 수입 공개
- 주말에 나들이 가려했는데…"일요일 조심하세요" 화들짝
- "고통 잘 참는 사람일수록…" 섬뜩한 연구 결과 나왔다
- "어제 저녁부터 줄 섰어요" 역대급 인파…부산 '들썩' [영상]
- "송재림 사망 직전까지 괴롭혀"…신상 털고 협박한 日 사생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