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2주만에 2.4조 늘어…금융위 "과열·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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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과열양상을 띔에 따라 금융당국이 거래소에도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7.8%, 알트코인지수는 26.7%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화 예치금 유입금액도 지난달 대비 2조 4천억 원 늘었고, 거래금액도 전달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위는 "시장경보제나 거래유의종목 등을 참고해야 한다"라면서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면서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면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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