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퇴정' 성남FC 법관기피 신청…성남지원 제3형사부 배당

배수아 기자 2024. 11.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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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측의 '법관기피 신청'이 성남지원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 심리가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에 배당됐다.

앞서 성남지청은 전날(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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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검찰측의 '법관기피 신청'이 성남지원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검찰 측이 제출한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 심리가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에 배당됐다.

법원은 연초에 사무분담을 나누면서 대직 재판부를 미리 정한다.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법관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법관기피 심리는 서면심리로 이루어진다.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했는데, 9일 후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법관기피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성남FC 재판은 몇 달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남지청은 전날(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과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퇴정명령에 깊은 유감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A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사의 퇴정명령에 A 검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반발, 재판부에 휴정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도 반발, '집단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A 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 부산지검 소속인 그는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히 '성남FC'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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