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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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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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후 3시11분께 법원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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