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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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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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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