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이다온 기자 2024. 11.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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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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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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