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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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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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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