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1심 '유죄' 선고에 "민주당, 정상적 정치할 수 있는 기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유일체제 이재명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 이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며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원숙, 아들 사망 후 연락 끊긴 손녀 재회…"할머니 닮았네" 깜짝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탈모 보험 있나요"…모발 이식 고백한 걸그룹 멤버, 왜?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소금을 마약인 척, "돈만 갖고 튀어"…경찰 기절까지 시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