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4. 11. 15. 15: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에 나서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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