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4. 11.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민심·역사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한 질문이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않고 자리를 떠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