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계속 기다린다…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유영규 기자 2024. 11.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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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곧이어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선고할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우선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구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했는데, 이 사건이 병합돼 4개 사건은 함께 재판 중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재판부는 현재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지법이 계속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전날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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