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이슬기 기자 2024. 11.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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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의미는 크게 둘로 나뉜다. ‘정치인 이재명’은 물론, 70년 역사의 민주당도 ‘선거 사범’의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이다. 최종심까지 남아 있어 형은 미확정이지만, 그간 ‘정치 탄압’이라던 주장이 법원의 철퇴를 맞은 셈이다. 이번 판결이 중도층 표심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고 ▲민의가 왜곡·훼손됐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대권 입지 타격… 韓과 ‘검사 대 피고인’ 구도 강화

이번 판결은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와 직결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데다, 차기 대선 국면에서 ‘출마 자격’ 자체를 다퉈야하기 때문이다. 여권 잠룡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만들어진다. 원칙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과 3심은 전(前)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상급심을 거쳐야 하지만,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거짓말의 고의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최종심은 법리를 판단하는 것이라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키로 했다. 개별 의원들의 ‘불복’ 메시지도 나온다. 그러나 내부에선 불안감도 높다.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여론이 확실했지만,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라며 “당이 항소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선거비용 434억 반환하나… 對與 공세 더 세진다

더 큰 문제는 ‘돈’ 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434억여원 전액을 내놔야 한다. 당장 운영 비용과 당직자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본인의 정치가도는 둘째 문제다.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비용 반환을 위한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도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선거’ 의혹을 집중 공격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 때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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