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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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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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과 공정 의지 지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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