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상보)

정원일 2024. 11. 1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대권 가도 '적신호'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민의 왜곡 고려해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