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부터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까지

김기성 기자 2024. 11.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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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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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래는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에 당선부터 이날 1심의 유죄 선고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재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 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 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12월 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 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함께 나온 사진 공개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조사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 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김문기와 같이 한 업무가 13가지" vs "몇 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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