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광역·기초의원 85명 중 후원회 개설 단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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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한 지방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후원회를 등록하면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두 배를 모금할 수 있어 광역의원 1억원, 기초의원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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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전지역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선관위에 후원회를 등록한 지방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대전지역 지방의원 정원은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63명이다.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설치를 꺼리는 것은 후원회 설치 전후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후원회 설립을 위해선 정관 작성, 창립총회, 대표자 선임, 후원회 사무소 설치, 회계책임자 지정, 정기총회, 매년 선관위에 회계보고 외에도 후원금 사용에 다소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등록하면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두 배를 모금할 수 있어 광역의원 1억원, 기초의원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후원인은 광역의원 후원회에 연간 200만원, 기초의원 후원회에 1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고, 모든 후원회를 합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의회 A 의원은 "후원회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사무소 운영비, 회계책임자 등 인건비 부담이 걱정돼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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