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한동훈 "법원 결정에 경의 표한다"

신진환 2024. 11.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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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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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은 대국민 사과하고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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