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단

배두헌 2024. 11. 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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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 논술 시험을 마친 후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이 오늘(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 소송단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단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응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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