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선고 직후 남긴 50초 발언
최고운 기자 2024. 11. 15. 15:24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50초에 걸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사이트 홍보 위한 자작극이었다
- "12시간 스킨십 동의"…'성관계 합의' 앱 등장에 '시끌'
- 태국서 '마사지 생중계' 말린 주인 폭행 혐의 한국인 체포
- "냄새나, 나가라"…쫓겨난 노숙인에게 책 선물한 감동 사연
-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남녀공학 반대' 대자보에 "패도 돼?"…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승진…호세 무뇨스 첫 외국인 대표로
- 법원, '문제유출' 연대 논술 가처분 인용…"학교 책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