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4개월 만에 또 판박이 사고…정화조 차량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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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화조 차량이 미끄러져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관련기사 11.12 CBS노컷뉴스= 부산 스쿨존서 정화조 차량 80m 미끄러진 후 상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업체에서는 불과 수개월 전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다. 인근 주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됨에도 왜 차량 고임목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화조처리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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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작업자 사망사고 난 정화조처리업체와 같은 곳
당시 내리막길서 정화조 차량 미끄러져 40대 작업자 숨져
두 사고 모두 차량 고임목은 미설치…대책 마련 시급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화조 차량이 미끄러져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관련기사 11.12 CBS노컷뉴스= 부산 스쿨존서 정화조 차량 80m 미끄러진 후 상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업체에서는 불과 수개월 전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임목 미설치 등 사고 경위까지 판박이라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15일 부산 동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구 범일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정화조 차량은 지역 분뇨 수거업체인 A사로 파악됐다.
A업체 소속 작업자 B(60대·남)씨는 5t 정화조 차량을 세워둔 뒤 작업에 나섰고, 그 사이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80m가량 미끄러져 내려간 뒤 건물 1층과 공중전화 부스,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차량 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놨지만 차량 고임목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역에서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남짓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A업체에서는 최근에도 차량이 미끄러져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이 업체 소속 작업자 C(40대·남)씨는 동구 수정동의 한 도로에서 2.5t 정화조 차량을 세워두고 분뇨 처리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밀린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사고 역시 차량 제동장치는 걸려 있었지만 고임목 등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업체 소속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판박이' 사고가 또 발생한 셈이다.
소속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슷한 사고를 야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A업체에게 지역 분뇨처리 업무를 맡긴 동구청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급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정화조 작업 시 차량 밀림 사고 등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 안전을 총괄하는 구청이 형식적인 관리에만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동구청은 지난 7월 사고 이후 A업체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 별다른 안전 강화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다. 인근 주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됨에도 왜 차량 고임목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정화조처리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상세한 안전 의무는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번 사고 이후 업체에 공문을 통해 고임목 설치 등을 당부했고 이번 사고 이후 면담도 진행했지만 업체 측은 인력 부족과 잦은 인원 교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 측에 취재를 위해 직접 연락했지만 "밝힐 입장이 없다"는 대답 외에 별다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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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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