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 파문

조현호 기자 2024. 11.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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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8일 기소한지 2년2개월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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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이재명 곧장 항소 의지 "민심과 역사 법정은 영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명계의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가운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답변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이어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없이 퇴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8일 기소한지 2년2개월 만에 나왔다.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개발대장동 등 개발 비리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은 아직 1심 재판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거나 본 재판(공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시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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