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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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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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지킬 것…더 변화하고 쇄신"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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