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할 것…현실 법정 아직 두 번 남아”

김명일 기자 2024. 11.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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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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