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