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곽영래 2024. 11. 15. 15:22
[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곽영래 기자(ra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 "우리 집 가자" 길거리서 마주친 초등생 데려가려던 50대 덜미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밥 먹고 즐기자, 150 줄게" 치근덕거린 손님
- '선거법 위반 1심'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법원 오지 말라"
- 한미 형제, 배임 혐의로 모친 고발…한미약품 "경영권에 눈먼 욕심"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선임...장재훈 사장은 부회장 승진
- 무료 옷장 나눔 받아 가놓고, 건물 앞에 부수고 가버린 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