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의원직 상실형'에…'테마주' 20% 급락[핫종목]

김정현 기자 2024. 1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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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테마주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9분 기준 동신건설(025950)은 전일 대비 4620원(19.58%) 하락한 1만 8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에이텍(045660)도 전일 대비 3430원(20.73%) 하락한 1만 3120원에 거래 중이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에이텍도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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