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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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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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기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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