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변윤재 2024. 11. 15. 15: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시험에 대해, 법원이 논술 시험 재시험 여부가 결론 나기 전까지 후속 절차를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시험에 대한 재시험 청구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수능에 맞먹는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시험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가처분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측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논술시험의 문제지가 시작 시간 1시간 전에 배포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며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6595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