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전년 대비 증가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1.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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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지역 건설업 임금체불 등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사건 수가 6850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 6118건 대비 1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건설업의 경우 신고 건수는 9만 6441건으로 전년 보다 4837건 증가해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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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 경북 지역 건설업 임금체불 등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기준 건설업 임금체불 신고 사건 수가 6850건으로 전년도 신고 건수 6118건 대비 1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건설업의 경우 신고 건수는 9만 6441건으로 전년 보다 4837건 증가해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의 건설 경기가 악화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는 2만 85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2만 5559건 대비 11.8% 증가했다.

전국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는 36만 6327건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9.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지도에 나섰다.

이날 윤수경 청장은 대구 수성구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를 준수할 것을 지도했다.

특히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를 면담하고 체불금품 조기 청산을 지도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해 신속하게 금품 지급을 하도록 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9월 말까지 2132개소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955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516건을 적발해 89건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위반 사항 5749건과 비교해 13.3% 증가한 수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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