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 수긍 어려워”

송복규 기자 2024. 11.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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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 공판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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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 공판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와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검찰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재판 4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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