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용은 2024. 11.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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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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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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