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현대사의 한장면 될 것…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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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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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대표는 먼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조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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