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항소할 것, 수긍어려워” …한동훈 “재판부에 경의”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1.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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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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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유죄 선고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굳은 얼굴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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