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 나왔나요?
[리포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재판이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유·무죄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지난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던 사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약 2년 전인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보전 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무죄 선고 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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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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