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직원 5년간 성추행한 시설대표…징역 3년·법정구속

김현수 기자 2024. 11.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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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년 동안 장애인 31명이 받은 재난지원금 3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보조금 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와 시설 종사자들에게 퇴직 연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장애인시설 내 피아노, 색소폰 등을 빼돌렸다는 혐의(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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