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당선무효형

정지윤 기자 2024. 11.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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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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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져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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