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문제유출 논란…법원,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수용

김한울 기자 2024. 11.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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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15일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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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15일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연세대 논술 시험과 관련된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 넘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고사장 중 한 곳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 문제지를 교부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아울러 시험지 자체에도 오류가 발생, 시험 종료 30분 전에 오기 공지와 시험 시간 연장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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