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합격자 발표 중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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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해당 문제 유출이 일부 수험생들의 일탈에 불과하며, 다른 고사장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시험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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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다만 재시험 이행 여부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연세대 측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집 요강을 믿고 논술 시험에 응시한 채권자들(수험생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논술 시험을 볼 사법상 권리를 갖지만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2일 시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 진행이 중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요구했던 재시험 이행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수험생 측이 승소한 것과 같은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재시험 외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효력 금지 및 본안 소송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고사장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사전 유포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1시간 전에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일부 문항이 유출됐다.
연세대 측은 해당 문제 유출이 일부 수험생들의 일탈에 불과하며, 다른 고사장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시험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내부에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수험생들은 대학의 관리 부실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대학 측을 상대로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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