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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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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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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