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현지 기자 2024. 11.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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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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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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