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엔터와 정산금 재판서 “어린 후배들 괴로워하는 일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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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재판에 참석했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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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재판에 참석했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적어온 글을 읽는 시간을 허락 받았다.
이승기는 "나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 내가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들이 존재했다. 재판부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정산금을 요구하니 나중에야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내가 왜 음원 수입을 물어서야 받을 수 있는거냐"며 "여전히 어린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재판부에서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5년 1월 17일을 선고공판일로 잡았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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