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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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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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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