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최상원 기자 2024. 11.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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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된 명태균씨가 이날 오후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창원지검에서 조사하도록 보냈다.

명씨와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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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씨가 15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지검에 도착했다. 창원지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고 문을 완전히 내린 뒤 명씨를 버스에서 내리게 했다. 최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된 명태균씨가 이날 오후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께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새벽 1시20분께 구속된 뒤 12시간여 만에 또 조사를 받는 것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가 돈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명씨를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명씨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대납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받았다는 2억4천만원 부분은 1원 한푼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이 준비한 혐의 내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는 명씨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서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창원지검에서 조사하도록 보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기에 이송한 것 같다. 기존에 살펴보던 의혹들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으로 한정해서 수사하던 창원지검의 수사 범위는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 정치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씨와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씨와 이씨에게서 각 1억2천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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