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기창 2024. 11.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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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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