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이현수 기자, 박진호 기자 2024. 1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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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서울중앙지법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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