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범주 2024. 11.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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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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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그 외의 나머지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무죄로 봤는데, 포괄일죄를 적용해 김문기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백현동 의혹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 "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때문" 허위 발언 혐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서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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