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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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은 무죄로 봤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4개의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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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도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李 “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 발언… 法 “허위이고 고의 인정”
이날 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기간 중 다른 성남시청 직원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문기씨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재명)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고 피고인 재판에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 李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가 압박”… 法 “스스로 검토한 것”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2021년 12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한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와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발언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李, 선고 도중 한숨 쉬기도…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항소 의사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부가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약 20분간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을 응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발언하는 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선고가 나온 직후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선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 안팎은 민주당 의원들과 방청객들로 붐볐다. 앞서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당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방청객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이 대표를 바라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4개의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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