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

이현승 기자 2024. 11. 1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