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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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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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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