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야"

최기철 2024. 11. 15. 1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