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고 이재명, '심경·결과 전망' 질문에 묵묵부답…신발 투척도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11.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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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미리 법원에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31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 주위에는 오전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힘내세요", "무죄" 등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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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미리 법원에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311호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정 내 자리 정리와 방청객 확인 등 절차가 이뤄지며 다소 늦은 2시 39분에 시작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법원 주위에는 오전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힘내세요", "무죄" 등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이 날아들어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막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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